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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13.

퇴직 후에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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