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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13.

복식부기의무자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60613 200606 2006 06 1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 46011-62, 2000.01. 1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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