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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16.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20060616 200606 2006 06 16

요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임

본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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