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1.
사업장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가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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