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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2.

상품판매 대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20060622 200606 2006 06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재조예-229, 2006. 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229, 2006.04.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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