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6.
공인회계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업인수 합병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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