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6.
전전대업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소득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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