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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6.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매출할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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