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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6.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 2002.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53조·같은 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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