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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9.

부동산매매업의 추계결정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20060629 200606 2006 06 29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해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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