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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29.

보험모집인의 필요경비 및 면세대상 인적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20060629 200606 2006 06 29

요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령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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