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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1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및 비거주자로 보는 시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동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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