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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12.

보험모집인 중 팀장의 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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