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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1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문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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