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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14.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한 차액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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