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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14.

매월 지급받는 상여 및 월차수당의 월정액급여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로 보는 것이고, 또한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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