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6.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판정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
본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한 개인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일46017-356,1995. 6. 2.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파견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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