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2.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0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동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해당되는 때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 문 【국총46017-476,1999.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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