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20051019 200510 2005 10 19
요지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계의 수리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중국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119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구입 후 동 기계를 운영할 프로그램을 홍콩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홍콩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문【국일46017-320, 1997.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