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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31.

PFV의 주택건설공동시행사업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 200608 2006 08 31

요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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