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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18.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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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당해 소득자(외국 영주권자)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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