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2.
기존임대사업자의 추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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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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