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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3.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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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 법인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본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존 법인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다른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에 따라 법인간의 임대현황․업종․종업원의 구성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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