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1. 11.
구매실적에 대한 사은품 제공시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7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문구소매업 영위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금액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품중 고객이 선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문화상품권의 구입가액과 제공되는 상품의 시가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은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의하여 사은품을 법인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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