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7.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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