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8.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한 사항은 적용례의 해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3, 1999.06.30. 및 부가46015-724, 1999.03.18.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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