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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9.

사업장 통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며 신고 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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