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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9.

법인소유 중기에 대한 사업장 소재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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