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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9.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6, 2005.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168, 2005.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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