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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19.

영업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20060119 200601 2006 01 19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소각시설 등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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