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0.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561, 2001.04.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