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0.
법인의 공동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자 등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참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