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3.
재건축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20060123 200601 2006 01 23
요지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종전소유자에게 분양시 과세대상이 아니나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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