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4.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는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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