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3.
폐업 전 공급의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 20060103 200601 2006 01 03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폐업일까지 자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의 시설투자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시설투자자산이 잔존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업일은 관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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