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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동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수탁 받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자신의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당해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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