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5.
부동산임대 명의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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