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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3.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 20060103 200601 2006 01 03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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