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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5.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 20060125 200601 2006 01 25

요지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제공 중 계약해지 시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공급받는 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용역에 대한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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