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27.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사업장시설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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