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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3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20060131 200601 2006 01 31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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