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 4.
차량대여업자의 대여차량 연료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 20060104 200601 2006 01 04
요지
차량대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사업용 승용차를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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