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6.
수출재화 선적 후 단가변경시 수정신고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선적일을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출(선적)후에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 관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19, 2003.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신용카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한 사항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181, 2004.06.18. 및 서면3팀-288, 2005.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