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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6.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의뢰용역 중 행정대행용역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 사례

본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문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열거한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4, 2005.09.05.; 재소비-1082, 2004.09.30.; 재소비-192, 2005.02.21.; 서면3팀-2124,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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