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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6.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본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임차한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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