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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6.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A가 C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3, 2000.07.26. 및 서삼36015-10984, 2003.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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