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4.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 20060214 200602 2006 02 14
요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을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세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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