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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5.

세금계산서 교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 20060215 200602 2006 02 1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당해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404, 2000.06.19.) 외 1건】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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