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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