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2. 16.
부동산임대료와 구분 징수하는 공공요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 20060216 200602 2006 02 1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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